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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면적 부가세 관련 질문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9 18:35 · 조회수 0

건물 면적 부가세에 대한 질문을 올려봅니다. 제 건물은 30평이며 아래층에 상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제 가게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월 임대료는 88만9000원이며, 2층은 원룸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주는 그동안 간이사업자였지만, 올해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서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일반 사업자가 된다면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건물주가 일반사업자로 분리되었다면, 건물주가 부가세를 내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건물주가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아래층 상가 중 하나는 일반사업자이고, 다른 하나는 간이사업자인데, 건물주가 억울하다고 하여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런 면적 기준으로 일반사업자로 분리하는 것은 구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동작구인데,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움을 답변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올렸을 때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안내를 받는 기준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받았지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9 19:03 신규회원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기며, 건물주는 임대료 수입 전체에 대해 일반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적 기준 부가세 납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부가세 관련 구체적 안내와 확인은 국세청(홈택스) 또는 해당 구청 세무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가세는 건물주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차 계약 조건과 사업자 등록 상태에 따라 부가세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해 국세청과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동작구청 세무과나 국세청 상담센터(홈택스)에서 자세한 안내와 구체적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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