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빌라 골목 주차 중 접촉 사고의 과실 판단 관련 질문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은 대부분 집 앞에 주차하는 곳입니다.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지만 코너나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제 차를 신고했지만 주소를 확인하자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주차 중에 다른 차량에 긁혔는데, 시야가 가려진 곳도 아니고 통행을 방해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제 차 맞은 편은 건물 주차장 출입구로 차가 세울 수 없는 곳이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 보험사는 계속해서 황색 실선을 들어 1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사 소송을 해도 과실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렌트를 받지 않는 기준으로는 100%를 해준다고 하는데,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므로 렌트를 받아야 합니다. 제 과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이 아니었고 빌라 골목에 바르게 주차했으며 화물차도 매일 다니는 넓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100% 과실이 아닐 수도 있나요?

댓글 (1) >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1.19 18:31 활동회원

    주차 중 접촉사고 시에는 일반적으로 주차된 차량 과실이 100%로 인정되지만, 황색 실선 여부와 함께 현장 상황, 통행 방해 여부, 보험사 판단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황색 실선 구간이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곳이고, 통행 방해가 없으며 넓은 공간에 주차했다면 상대방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고 현장 사진과 증거를 확보해 민사 소송에서 다툴 수 있어요ㅎㅎ 상대방 보험사가 10%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 판단이 아닌 보험사 내부 기준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 후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