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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세를 떼었던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19 18:17 · 조회수 0

이전 직장에서 5개월 동안 사업소득세를 떼고 일했었는데, 사업소득세를 떼면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1월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여 사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6년도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9 18:42 성실회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연도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이전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이전 사업소득은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새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각각 구분해 처리해야 해요. 2026년 5월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회사에서 정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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