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남편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빠지면 의로비도 공제되지 않을까요?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19 18:07 · 조회수 0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제 인적공제가 빠진다면(2025년 12월부터 금융소득 초과로 인해 빠지는 경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제 카드사용 내역과 의료비를 제외한 금액들만 남편이 정산해야 할까요? (내년에는 다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9 18:17 활동회원

    남편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가 빠지면 배우자 명의 카드사용액과 의료비 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카드사용액, 의료비 등 배우자 관련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금융소득 초과로 배우자 인적공제가 제외되면 그 기간에는 배우자 카드사용액과 의료비는 남편 공제에서 빠져야 해요. 내년에 다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그때부터 다시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