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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명의로 산 중고 화물차 부가세환급 가능할까요?
새벽냥우수회원
2026.01.19 18:06 · 조회수 0

신용 상황이 좋지 않아서 와이프 명의로 중고 화물차를 구입했습니다. 화물차 구매 시 와이프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약 한 달 후 명의를 변경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업용 배차번호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9 18:19 활동회원

    중고 차 부가세 환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나 수출업자 등 사업자가 구입 시 적용되며, 구입가액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적절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중고차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한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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