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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지원 대상 관련 질문
감사일기성실회원
2026.01.19 18:03 · 조회수 0

새로운 sh 3차 행복주택 기준이 나왔네요. 이번에는 신혼부부 계층 A, B와 청년 계층 C, D로 나눠져 있는데, 만약 제가 신혼부부 계층으로 A에 지원한다면 제 배우자는 B 또는 C에 지원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19 18:06 우수회원

    신혼부부 계층 A에 지원할 경우 배우자는 별도로 B 또는 C 계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행복주택은 한 가구가 한 계층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가 각각 다른 계층으로 중복 지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신혼부부 계층 A에 지원하면, 배우자는 같은 가구로서 다른 계층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각 계층별 자격과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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