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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관련 질문
적립금모으기우수회원
2026.01.19 18:00 · 조회수 0

제가 2023년 11월에 하나은행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자만 월 납입하고, 2025년 12월에 일반전세대출로 대환대출했어요.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자를 납부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자상환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그리고 2025년 12월에 상환한 대출원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댓글 (1) >
  • 비상금통장지기 2026.01.19 18:04 신규회원

    2025년까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 시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현재까지 시행된 관련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소득공제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까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 시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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