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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는 방법
행복빌어요활동회원
2026.01.19 17:58 · 조회수 0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입니다. 2023년 5월 1일,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환된 상태에서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려면 26년 5월 1일부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가능한 건가요?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9 18:25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면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스스로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재고·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 중 미사용분을 재고납부세액으로 정산해야 하며, 상반기 매출은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며, 발급 가능한 세금계산서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전환 통지를 받았더라도 6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로 일반과세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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