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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매매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오늘도출근신규회원
2026.01.19 17:55 · 조회수 0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이고, 3월에 10년임대가 끝나 분양전환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명의로 계약되어 있지만, 제가 개인회생 중이어서 배우자 단독명의로 변경해서 분양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독명의 변경이 어려워 배우자 간 공동명의만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는 167,000,000원이며, 제 연봉은 3천6백만 원 정도입니다. 배우자는 무직이고, 결혼은 10년차이며 자녀는 2명입니다. 이 상황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배우자 명의로 매매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증빙도와줘 2026.01.19 17:57 우수회원

    임대아파트 공동명의 변경 후 매매대출 가능 여부는 모두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금융사에 따라 지분 담보대출도 가능하지만 한도와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은 공동명의자 동의가 필요하며, 대출 가능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변경 전 세금 문제와 임대인 동의, 계약서 재작성 등 추가 절차를 고려해야 하며, 사전 상담과 서류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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