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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진신고사업장 산재, 고용보험 확인 방법
야근모드신규회원
2026.01.19 17:48 · 조회수 0

연말정산 서류를 확인해보니 산재와 고용보험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법과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확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9 17:58 활동회원

    건설업 자진신고사업장 산재 고용보험 가입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확정·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보수총액을 산정·신고·납부해야 해요. 전자신고는 total.k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거나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팩스·우편 제출합니다. 납부는 가상계좌·인터넷지로·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자동이체는 3월 31일에 적용 안돼요. 보수총액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선납하고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실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차액을 정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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