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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비용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목표메모우수회원
2026.01.19 17:43 · 조회수 0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아내의 홈텍스 간소화 자료에 산후조리원비용이 포함되지 않아서 궁금해요.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은 모두 받았지만 결제는 남편 명의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결제한 산후조리원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결제 당사자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9 18:01 성실회원

    산후조리원비용은 산모 본인이 공제 주체이며, 남편이 결제해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요건은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3% 초과 금액에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조리원 관련 영수증과 증빙이 필요하며, 남편이 아내나 가족 명의로 결제해도 공제 가능하나, 공제 주체는 산모 본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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