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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관련해서 고민 중입니다
오늘가입함우수회원
2026.01.19 17:42 · 조회수 0

계약한 상가가 노후된 건물 안에서 운영 중이었는데, 바닥 상태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건물주는 시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다음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건물주의 관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무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가게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시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내일 가게로 와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잡히지 않아 답답한데,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저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1.19 17:45 활동회원

    다른 임차인에게 상가를 양도할 때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권리금 인정이나 계약 조건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건물주의 권리금 인정 여부와 임차인 양도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법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인과 무관하게 임차인 간 거래이지만, 건물주가 사실상 방해하거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건물주가 직접 방문해 권리금 문제를 논의하려 하니 협의하며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해요.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통해 계약서 조항과 권리금 관련 법률을 정확히 파악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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