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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열만정산에 공제할 수 있을까요?
열공모드우수회원
2026.01.19 17:42 · 조회수 0

집주인이 아닌 와이프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월세를 납입했는데, 이를 연말정산 공제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와 이체한 통장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공제가 가능할까요?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고,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와이프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월세를 열만정산에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9 18:04 활동회원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이 필요해요. 배우자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고 월세도 배우자 명의 통장에서 나갔다면, 세법상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월세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 근로자인 본인이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프리랜서라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월세 공제는 본인 지출 증빙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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