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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계약인의 명의가 다른 경우, 일반적인 상황인가요?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1.19 17:40 · 조회수 0

최근에 원룸을 구하기 위해 한 방을 계약하고 한 달 월세 25만원을 집주인으로 알려진 분께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200만원이고 월세가 25만원이라는데, 해당 지역은 월세와 보증금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입금한 분과 건물주의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그들이 가족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당일에 위임장과 가족 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방의 보증금과 월세가 낮아 위임장은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이에 대해 걱정이 앞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9 17:42 활동회원

    계약 시 집주인과 계약인 명의가 다를 경우,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포함한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계약 변경 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재진행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이 과반수인 경우에만 해당 지분권자와 계약이 유효하며, 주의할 점은 대리권 증빙을 통해 권리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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