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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연말정산 관련 질문
주말기다림성실회원
2026.01.19 17:39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하면서 월세액을 입력 중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세 명의 임대인과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 중 남편의 계좌로 입금하던 것을 자녀의 계좌로 변경했고, 또 상속을 받아 자녀가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각각의 계좌로 나눠서 월세를 납부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아이페이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납입계좌를 변경할 때는 특약을 추가하여 수정했고, 계약 연장은 금액 변경 없이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9 18:07 신규회원

    월세액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 총액을 각 임대인별로 나누어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거나 입금 계좌가 바뀌었어도, 각 계약기간 및 임대인별로 납부한 월세 내역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인 기준으로 계약서를 갱신한 부분만 새 임대인 정보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페이뷰에서는 계약별, 임대인별로 월세 납입 내역을 각각 등록하고 특약사항은 별도 기재하여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금액이 변하지 않은 계약 연장은 기존 계약으로 계속 신고하면 되며, 납입 계좌 변경만으로는 임대인 정보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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