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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상담 관련 질문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19 17:36 · 조회수 0

개인사업자 등록을 처음 진행하면서 세무나 과세 유형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전문가 의견과 세무담당의 필요성을 고민 중입니다. 1월 1일에 입주한 퍼스널컬러·이미지 컨설팅을 주업으로 준비 중인 1인 사업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슈로 운영이 지연되고, 1월 16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1월 16일에 진행했는데, 등록 기한이 ‘사업장 입주일(1/1)’ 기준인지, ‘실제 사업 개시일(1/16)’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업종이 퍼스널컬러 컨설팅 중심의 전문서비스업이라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업종 특성상 불가피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메이크업 서비스를 고려 중인데, 이 경우 위생허가가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자 적용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9 18:10 신규회원

    퍼스널컬러·이미지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1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실제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업종 및 사업 형태에 따라 사업장 입주일과 실제 사업 개시일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실제 서비스 제공일을 사업 개시일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확인하여 최종 등록 기준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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