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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공제 관련 질문
질문자신규회원
2026.01.19 17:34 · 조회수 0

화물운송 간이과세 사업자인데, 중고화물차를 구입하고 매입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매입공제금액이 0.5%로만 공제되는데, 더 많이 공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혹시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9 17:39 신규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0.5%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더 많이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 제도는 매출액에 대해 일정률로 부가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적입니다. 중고 화물차 구입 시 받은 매입계산서가 있더라도 간이과세자는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합니다. 만약 부가세 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매출 규모와 신고의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0.5% 공제 외에 추가 공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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