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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주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주담대 관련 문의
운동해야지활동회원
2025.11.16 10:45 · 조회수 3

안녕하세요. 저는 사정이 있어 현재 집을 전세로 내주고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요. 전세를 내주면 주담대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집에 들어올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정책상 15억 이상인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주담대경험많음 2025.11.16 10:47 활동회원

    전세를 주고 나간 후 다시 들어올 때 주담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담대는 주택가격과 대출 규제에 따라 다르므로 15억 원 이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즉, 집값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 전세를 줘도 기존 대출 상환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규제지역 여부와 대출 한도, 신용 조건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따라서 집값과 현재 정책, 대출 상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은행과 상담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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