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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및 재개발 후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헬스회원성실회원
2025.11.16 10:11 · 조회수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의무기간을 채우고 자진 말소를 하면, 그 후 5년까지는 거주주택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매각한 후 임대주택이 재개발로 관리처분되어 신축 아파트로 변하고 판매한다면, 거주주택을 판 시점의 구 주택 공시지가와 신축 공시지가로 분할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임대주택 재개발 전 구 주택 공시지가가 1억 원이고, 임대주택 재개발 후 신축 공시지가가 10억 원이라면, 양도소득의 1/10을 과세하고 나머지 9/10은 비과세로 처리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5.11.16 10:13 활동회원

    거주주택 비과세는 재개발 후 신축 주택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해요. 임대주택 의무기간 종료 후 자진말소 시 5년 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은 별도의 양도로 보고 각각 양도세를 산정합니다. 즉, 구 주택과 신축 주택은 각각의 취득가액과 공시지가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며, 단순히 공시지가 비율로 나누어 과세·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재개발 전후 주택 각각에 대해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부분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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