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빌라 근저당 설정과 최우선변제권 관련 질문
영화덕후성실회원
2026.01.19 17:06 · 조회수 0

서울시에 빌라에 거주하고 계시다면서 근저당 설정 시기가 2018년 10월이며, 경매 안내서를 2026년 1월에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권에 포함될 경우 받게 되는 금액은 근저당 설정 시점의 3,700만원인가요? 아니면 경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5,500만원인가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19 17:09 우수회원

    최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 변제액은 경매 개시 시점의 5,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이 경매 시점의 실제 보증금 잔액을 기준으로 변제받기 때문이에요~. 근저당 설정 시기인 2018년 10월의 3,700만원이 아니라, 경매 안내서 수령 시점인 2026년 1월의 보증금 5,500만원이 최우선변제권 범위에 해당합니다~. 단,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실제 점유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돼요~! 따라서 경매 시점의 보증금 잔액과 임대차 사실이 중요하니 참고하세요~ㅎㅎ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