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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19 17:04 · 조회수 0

간이과세자로 변경된지 25개월이 지났는데, 매달 임대료를 받아왔지만 부가세 대상이 아니라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무실적으로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9 17:06 우수회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세 미발행으로 인한 무실적 신고 가능 여부는?
    – 부가세 미발행으로 인한 무실적 신고 가능합니다. 매출·매입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홈택스·손택스·ARS를 통해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기한은 2024년 실적 신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 매출·매입이 0원이더라도 무실적 신고는 의무이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폐업 예정이더라도 폐업일 이전 과세기간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며, 폐업 후에도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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