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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분개 관련 질문
냥발자국신규회원
2026.01.19 17:00 · 조회수 0

2기 예정고지를 납부한 경우에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기 확정 때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 걸까요? 또 12/31까지의 예수금 대급금 상계분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9 17:10 우수회원

    2기 예정고지를 납부한 경우, 분개는 ‘부가세예수금’에 차변으로, ‘현금’ 또는 ‘보통예금’에 대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납부 시에는 차변에 ‘부가세예수금’으로 납부액을 기재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 같은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고지 납부액을 부가세예수금에서 차감 처리하고, 실제 납부할 세액만 미지급세금 등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결산 시 상계 처리하여, 실제로 납부할 세액만 남게 되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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