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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궁금증
플리러활동회원
2026.01.19 16:54 · 조회수 0

저희는 월세 관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임차인과 세액공제 신청인이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한가요? 또한, 계좌이체 영수증에 엄마의 이름과 통장에서 월세가 나간 경우 해당월에 세액공제가 안 되는지요? 이 경우 해당 월의 월세가 누구의 통장에서 나갔는지 조회 가능한가요? 만약 세액공제가 안 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9 17:19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고, 주택을 임차하고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다르며 연 1,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지급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전입신고 이후 기간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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