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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질문
낮잠천국우수회원
2026.01.19 16:47 · 조회수 0

어머니는 1962년생으로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다만 연금소득(공적연금)은 있습니다. 이 경우 몇 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근로자 본인)와 어머니의 주민등록 합가 상태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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