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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서류 관련 질문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19 16:44 · 조회수 0

신혼전세임대주택으로 거주 중이고, 재계약 연장을 위해 서류를 제출 중입니다. 신랑이 파산을 하면서 면책결정문과 채권목록에 언급된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 웹사이트에서는 목록만 확인할 수 있고,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원 웹사이트에서 금액까지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9 16:51 신규회원

    법원 웹사이트에서 파산 면책결정문과 채권목록에 명시된 금액을 직접 출력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아요~! 면책결정문과 채권목록 원본을 확보하려면 해당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정식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목록 확인만 가능하고, 금액이 포함된 공식 문서는 법원의 증명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해요. 재계약 서류 제출 시에는 법원에서 발급받은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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