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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재산조회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노출되는가요?
탄산수신규회원
2026.01.19 16:43 · 조회수 0

부모님께서 재산신고를 하셔야 해서 가족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자녀인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부모님께 어떻게 노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A카드사 2개, B카드사 1개, C카드사 1개를 사용했다면 부모님께는 어떻게 조회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카드사에서 nnn만원, B카드사에서 nnn만원, C카드사에서 nnn만원 사용했다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카드사에서 카드01 nnn만원, 카드02 nnn만원, B카드사에서 nnn만원, C카드사에서 nnn만원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시3 ‘기타’라면 어떻게 표시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9 16:45 활동회원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모님께 노출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 내부 정책에 따라 보호되며, 재산조회 시 자녀의 카드 사용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려면 자녀의 동의와 카드사 앱 공동등록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부모님이 자녀의 카드 사용내역을 알고자 할 경우,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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