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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입력 관련 질문
건강하세요신규회원
2026.01.19 16:39 · 조회수 0

연말 정산시 월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입력하려고 합니다. 2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월세액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치로 계산해야 하나요? 2월에는 보증금을 한꺼번에 낸 경우 별도 이체내역이 없는데,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9 16:49 활동회원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는 실제 임대료를 납부한 기간만큼 계산해야 합니다. 2월에 계약했으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치 월세액을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월세와 별개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고, 월세 납입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이 원칙이나 계약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으로도 일부 인정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월세 납입 증빙은 가능한 한 은행 이체 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이 좋고, 2월 월세부터 실제 납입한 금액만큼만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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