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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 연말정산 문의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6.01.19 16:31 · 조회수 0

1월 중간에 퇴사하여 4월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현재 25년도 연말정산을 준비 중이며, 24년도 근무내역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1월분 급여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할까요? 홈택스에선 1월분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간이 명세서만 뜨는데, 이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9 16:56 활동회원

    현재 다니는 회사에 1월분 퇴사 전 근무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는 연말정산 시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정확한 소득 및 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홈택스에 간이 명세서만 뜨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 명세서는 연말정산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24년도 근무 내역을 이미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더라도, 25년도 1월 근무분은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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