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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수다친구신규회원
2026.01.19 16:30 · 조회수 0

출산휴가를 이용한 후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연말정산에서 회사에서 제공한 급여명세서에 500만원 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9 16:59 성실회원

    육아휴직 급여가 500만원 이하로 표기되어도 남편의 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받은 소득과 급여명세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로 관리되므로, 연말정산 시 실제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실제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가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하고, 회사에서 제공한 급여명세서의 금액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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