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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관련 질문
야식러버우수회원
2026.01.19 16:21 · 조회수 0

최근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취방에 거주하다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경우에 25년 4-12월 귀속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명 필요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9 16:31 신규회원

    월세 세액공제는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입신고된 주택에 실제 거주한 기간만큼 가능합니다. 즉, 4월부터 이사 간 새 집에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거주해야 해당 기간 월세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증빙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전입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이전 집에서의 월세는 4월 이전 기간에 해당하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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