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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전에 전입신고는 언제 하는 것이 옳을까요?
치킨반반신규회원
2026.01.19 16:14 · 조회수 0

새 집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과 이사를 하는 날 사이에는 몇 일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나서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에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사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보증금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사를 완료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인가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9 16:15 우수회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이행 시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신분증명서 제시 생략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확정일자) 전세·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필요하나,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별도로 변경등록 필요 없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이사 전후에는 우체국 주소이전 신고, 통장·신용카드 주소 변경, 공과금·관리비 납부, 인터넷·TV 설치 예약, 입주청소·환기, 가전·가구 배송 조율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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