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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5월 종소세 신고 차이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19 16:12 · 조회수 0

한 직장에서는 현재도 일하고 있고, 다른 직장에서는 25년 2월부터 8월까지 근무한 뒤 퇴사한 경우, 첫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요청하면서 5월에 개인적으로 종소세를 신고할 때 세금 차이가 발생할까요? 또한, 두 직장의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종소세를 신고할 경우, 이미 퇴사한 두 번째 직장의 연말정산은 불가능하지만 첫 직장의 연말정산만 기본공제로 처리되고 5월에 합산해서 종소세를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4대보험은 각각 가입하고 납부했습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9 16:42 우수회원

    두 직장의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드시 합산해야 하고, 첫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시 두 번째 직장 소득에 대한 정산이 불가능해 5월 종소세 신고로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직장은 퇴사했으므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고, 첫 직장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반영해 처리하면 됩니다. 4대보험을 각각 가입하고 납부한 것은 세금 신고에 문제없으며, 최종 세액 정산은 5월 종소세 신고에서 모든 소득과 공제를 합산하여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월 신고 시 두 직장 소득과 공제 내역을 정확히 포함해야 세금 차이를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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