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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변경 후 부가세 신고 문제
지도핀신규회원
2026.01.19 16:06 · 조회수 0

간이과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상가임대차가 종료되어 매장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업태를 도소매업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도소매업으로 변경 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대로 도소매업으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도소매업으로 변경함으로써 음식점업과 비교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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