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시 자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선택은?
냥발자국신규회원
2026.01.19 15:56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위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부양가족 등록 중 자녀(미성년자)의 경우,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칸을 Y가 아닌 N으로 선택해아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9 16:19 활동회원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므로 공제신고서의 기본공제란에 Y로 표시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자녀 소득이 없으면 N이 아니라 Y로 선택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잘못 표시하면 공제를 받지 못하니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