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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질문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6.01.19 15:44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는데, 부양가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간소화로 신고할 때, 부양가족은 총 4명이 됩니다. 제(직장인)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는 N이고 기본공제는 Y입니다. 자녀는 24년생으로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는 N이고 기본공제는 Y입니다. 할아버지는 80세 이상이며 별도로 거주하고, 공무원 연금 약 200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는 Y이고 기본공제는 N이며 경로우대는 N입니다. 할머니는 80세 이상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는 N이고 기본공제는 Y이며 경로우대는 Y입니다. 위와 같이 부양가족이 4명입니다.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와 기본공제, 경로우대 여부가 각각 Y 또는 N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9 15:50 우수회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하며, 소득금액 기준 초과 시 기본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할머니는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80세 이상 거주자)는 적용됩니다. 할아버지는 공무원 연금 약 200만 원으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가 불가능합니다. 경로우대는 70세 이상 거주자에 한정되므로 별도 거주하는 할아버지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4명 중 기본공제는 배우자, 자녀, 할머니만 가능하며 경로우대는 할머니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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