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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한 명이 무직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처리 방법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19 15:43 · 조회수 0

저희 부모님 둘 다 부양가족으로 신고했는데, 어머니는 무직이고 아버지는 25년 8월부터 갑자기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어머니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득 초과라고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연말정산 대상자이지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9 15:52 성실회원

    아버지가 25년 8월부터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기간의 소득금액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총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므로, 아버지의 8월 이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무직이고 소득이 없어 인적공제 대상이라면, 어머니만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공제받으면 됩니다. 아버지는 일한 기간 동안 본인의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고,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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