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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택수 포함되는가요?
게임친구우수회원
2025.11.16 00:22 · 조회수 3

– 2018년 12월에 구입한 아파트 1채

(고양시 3.8억원 26평 구축 아파트, 거주 중)

– 2025년 11월에 구입한 소형 오피스텔 1채

(인천시 청라 3.0억원 전용 53제곱 신축 오피스텔)

–> 2021년 최초 분양 받아, 최근 잔금 결제했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신축 소형 주택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데, 2025년 11월에 구입한 소형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주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올해까지 준공되는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데, 해당 시기 내에 매입하여 보유하면 계속해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 제한이 있는 혜택인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1.16 00:24 활동회원

    결론: 소형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시기 내에 매입하여 보유하면 계속해서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및 조건:
    – 2021년 최초 분양 받은 소형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신축 소형 주택으로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소형 오피스텔을 전세로 내놓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소형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소형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계속해서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신축 소형 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매입 시점에 따른 혜택이 아닌, 영구적인 혜택으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주택수 포함 여부는 소형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세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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