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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관련 질문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19 15:38 · 조회수 0

저희는 둘 다 일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현재 4살 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린이집 비용을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육비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남편이 어린이집에서 받은 교육비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부부라서 가능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부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에 대해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9 15:59 신규회원

    연말정산으로 어린이집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홈택스 간소화에서 조회하고 제출한 후, 누락된 내역은 어린이집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추가 등록해야 해요. 교육비 항목은 보육료·수업료·급식비 등이 포함되며, 취학 전 아동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을 등록한 근로자에게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정부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교육비는 교육청에 등록된 어린이집에서 지급받아야 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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