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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월세 공제 관련 궁금증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19 15:32 · 조회수 0

현재 가정에서 어머니와 함께 생活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어머니가 월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가 낸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9 16:05 성실회원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고, 어머니가 월세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어머니가 낸 월세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내역 증빙서류(통장 입금 내역 등),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해요. 단,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액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월세만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월세를 낸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우니 꼭 함께 거주하는 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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