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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의료비 공제, 남편이 받을 수 있을까요?
푸드스타성실회원
2026.01.19 15:20 · 조회수 0

와이프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육아 휴직을 했어요. 작년 1월과 2월에 근무한 급여가 500만원을 넘어섰는데, 연말정산을 제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와이프 회사에서는 의료비 공제는 남편이 받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 걸까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9 15:31 우수회원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는?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을 반영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외 과세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총 의료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산부인과·소아과·한의원·치과·예방접종 등의 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본인의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는 육아휴직자의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 인적공제와 의료비·보험료 등의 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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