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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차선 변경 사고 후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증


급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먼저 차선에 진입했고, 상대방 버스는 기스가 났습니다. 제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스쳐서 금이 간 정도의 손상을 입었고,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 199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100% 제가 잘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진입했고, 상황을 보면 블박을 보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되어 버스에 부딪혔습니다. 혹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0대0 판정을 받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100대0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1.19 15:20 활동회원

    분쟁조정위원회 100대0 판정 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 시 과거 분쟁 이력, 비위 전력은 별도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용 지원 시에는 관련 법령과 기관의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우대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