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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시 궁금한 사항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6.01.19 15:17 · 조회수 0

오늘은 연말정산 시 월세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네요. 계약서 상으로는 월세가 100만원에 60평인데, 2년 전부터 집주인과 협의해 50만원으로 낮추게 되었어요. 조정된 내용에 대한 문서는 없네요. 이런 경우에 월세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9 15:34 신규회원

    월세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로 지급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 금액이 아니라 집주인과 협의해 낮춘 50만원을 매달 실제로 지급했다면 그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가 없다면 계약서상의 1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으니, 집주인에게 월세 인하에 대한 서면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월세 세액공제는 총 지급액만 인정하므로 실제 지출액을 정확히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어렵다면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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