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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세 어머니 연 330만원 소득, 부양가족 포함 가능 여부 및 현금 용돈 송금 증빙 관련 질문
저녁약속성실회원
2026.01.19 15:16 · 조회수 0

어머니는 82세이고 기초연금과 공공근로로 연 33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 소득을 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또한 가끔 현금으로 용돈을 주고 송금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9 15:36 우수회원

    82세 어머니의 연 330만원 소득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 소득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과 공공근로 소득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며,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 용돈 송금 내역이 없으면 세무서에 증빙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계좌 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그 금액에 대한 공제 인정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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