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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와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6.01.19 15:14 · 조회수 0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거주 중이고 계약 만료일은 2027년 2월 중순이라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해서 오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4개월 내 입주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세입자가 있어도 토지거래허가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구조의 매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1.19 15:18 신규회원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 매매 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토지거래허가 문제는 별개로, 세입자가 있어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취소는 4개월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가 아니라, 허가 조건 위반 시에만 발생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불가라고 한 것은 세입자 문제나 내부 방침 때문일 수 있으니, 허가 조건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할 구청에 문의해 허가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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