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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강릉바람우수회원
2026.01.19 15:11 · 조회수 0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에 있는 빌라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낙찰가액은 9400만원이며 취득세 등으로 9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이에 매도금액은 1억7500만원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매매사업자로써 1억75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을 빼면 차익이 6000만원이 남습니다. 이때 필요경비와 인별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9 15:44 성실회원

    양도소득세는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취득세 등 포함)과 필요경비(리모델링 비용 등)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즉, 양도차익 = 1억7500만원 – (9500만원 + 1000만원) = 6000만원이고, 여기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575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유 기간과 보유 주택 수, 기타 소득 상황에 따라 세율(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합니다.
    매매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사업소득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공제 한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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