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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돌려받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1.19 15:06 · 조회수 0

경매 사건이 끝나고 배당금을 수령하러 가던 중 판결문을 제출해야 했는데, 실수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부기환부 신청서를 가지고 방문하면 판결문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9 15:10 신규회원

    판결문은 부기환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기환부 신청서는 판결문을 반납한 기록이 있을 때 해당 서류를 돌려받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방문 전에 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면 더욱 원활합니다. 다만, 일부 법원은 재발급 절차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판결문은 중요 서류이므로 수령 시 꼭 잘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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