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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와 취득세 중과 문의


비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2023년 4월에 매수하고, 현재는 2026년 1월에 실거주 중인 1주택자입니다. 2029년 5월에 완공 예정인 ‘조정지역 분양권’을 2026년 10월쯤 매수할 계획이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매도할 예정입니다. 현 주택을 언제 매도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분양권을 매도하기 전에 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또, 분양권 자체가 주택 수로 계산되어서, 29년 5월 완공 및 입주 시에 기존 주택을 팔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현 주택을 반드시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9 15:09 활동회원

    2026년에 조정지역 분양권을 사기 전 주택을 매각할 때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되고, 분양권을 보유하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보유기간 미달 시 추가 세금 부과 가능하며, 전매제한 시기는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매각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