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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와 취득세 중과 문의
가챠참아우수회원
2026.01.19 14:56 · 조회수 0

비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2023년 4월에 매수하고, 현재는 2026년 1월에 실거주 중인 1주택자입니다. 2029년 5월에 완공 예정인 ‘조정지역 분양권’을 2026년 10월쯤 매수할 계획이고,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매도할 예정입니다. 현 주택을 언제 매도해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분양권을 매도하기 전에 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건가요? 또, 분양권 자체가 주택 수로 계산되어서, 29년 5월 완공 및 입주 시에 기존 주택을 팔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현 주택을 반드시 팔고 새 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9 15:09 활동회원

    2026년에 조정지역 분양권을 사기 전 주택을 매각할 때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분양권 전매제한입니다.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부과되고, 분양권을 보유하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보유기간 미달 시 추가 세금 부과 가능하며, 전매제한 시기는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매각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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