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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처리 방법 문의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9 14:54 · 조회수 0

대학생 자녀가 일식집 알바로 390만원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얻었습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업종 코드를 모르고 있고 단순경비 차감 후라고 들었습니다. 프리랜서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50%에서 80%까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5월에 소득 초과 부당공제를 정정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 자녀에 대해 받은 공제 금액만 납부해야 할까요? 부당 과세도 함께 내야 하나요? 정정신청 방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또한, 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5월에 자녀 종소세를 신고한 후 최종소득 금액을 바탕으로 추가로 누락공제를 신청한다면, 인적공제를 포함한 자녀 관련 공제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편서비스 자료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카드, 등록금, 의료비 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일반 직장인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처리받아오다가 이런 경우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19 15:12 성실회원

    대학생 자녀의 프리랜서 소득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니, 부당공제한 금액만 5월에 정정신청 후 납부해야 합니다. 부당과세(가산세)는 일반적으로 없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며, 자녀 소득과 공제 내역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포함한 자녀 공제는 최종 소득 기준으로 다시 조정 가능하며, 국세청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니 카드, 등록금,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자료는 기본 참고용이며, 추가 서류 제출로 정확한 공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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