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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 이익공유형물량 부족 시 입주자 선정 기준은?
감사일기성실회원
2026.01.19 14:48 · 조회수 0

서울 도심공공주택복합 개발 예정지구인 LH예정에서는 실거주자들에게 10%의 공급물량을 이익공유형 주택으로 제공하는데요. 그러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어려운 경우, 이익공유형을 희망하는 실거주자들이 10%를 초과할 경우, 이익공유형 물량 입주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무작위 선정인지, 소득, 나이 등을 고려한 취약계층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익공유형 물량이 10%로 한정돼 입주에 실패한 경우, 추가 부담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현금 청산되는지, 원거주민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9 14:51 성실회원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에서 이익공유형 입주자는 무주택자나 분담금 부담이 어려운 1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선정됩니다. 이익공유형 입주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이전 주택 보유자가 현물보상 대상이며, 후보지 선정일 이전 취득이 선정 기준이 됩니다.입주권을 신청해 입주할 수 있고, 공공자가(이익공유형) 비중은 전체 공급 물량의 약 10% 정도이며, 분양권 전매가 5년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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