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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한 질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19 14:48 · 조회수 0

25.2월~9월까지 일한 후 퇴사하고, 26년 1월부터 다시 취직한 상황인데, 25년도에 일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9 15:20 성실회원

    26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경로는 홈택스 접속 후 MY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또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분으로 이루어지며, 2026년분은 정산 후 조회 가능합니다. 전직장 자료는 퇴직 다음 해 3월 중순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는 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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